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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견고성 강화 및 경찰 공조 개선할 것"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30 14:54

수정 2021.08.30 14:54

[파이낸셜뉴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가 전자발찌 훼손을 막기 위해 견고성을 강화하고 향후 경찰 공조 등을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감시 및 범죄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며 이 과정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장치 훼손사건 경과 및 재범 억제 방안을 발표했다.

범부무는 이날 전자장치 대상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을 통한 훼손 방지 △훼손 발생 시 경찰과 공조체계 개선 △재범위험성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인력 확충 등을 발표했다.


7월 기준으로 법무부 1대1 전담 인력(19명)을 제외한 일반 전자 감독 인력은 281명으로 1인당 17.3명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끊고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강모씨의 신상과 과거 전력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50대 중반의 강씨는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총 1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중 2회는 성폭력 전력이다.

강씨는 만 17세 때 특수절도로 처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총 8회 실형을 선고받아 23년을 복역했다. 4년의 보호감호 기간을 합치면 총 수용기간은 27년이다.

강씨는 지난 5월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집행에 들어갔다. 강씨는 출소 이후 혼자 생활하며 화장품 판매원으로 근무했다.

강씨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외출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출소 이후 채 한달이 되지 않은 6월 1일 야간에 외출하는 등 모두 2회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다.

또 도주 당일인 8월27일에는 자정이 지난 시각 약 20여분간 불법 외출을 했다.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강씨에게 위반사실 소환·조사 예정을 통보했지만 강씨는 이날 오후 5시31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후 강씨는 이틀이 지난 29일 오전 7시55분쯤 송파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강씨가 도주 전 여성 1명,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후 또다시 여성 1명을 살해했다는 진술을 듣고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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