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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가족·측근 수사 속도낼까..추석전 소환조사 나설듯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30 15:43

수정 2021.08.30 15:43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전 관련 수사 매듭 계획 
[파이낸셜뉴스]
2019년 7월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사진=뉴스1
2019년 7월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사진=뉴스1

검찰이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측근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추석을 전후해 김씨 등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에 관한 의혹과 윤 전 총장 측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연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4월 열린민주당 후보들의 고발이 접수된지 1년이 경과한 김씨 사건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금품수수 의혹' 등이다. 코바나컨텐츠는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다.

검찰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김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 전 서장은 2010∼2011년경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골프비 등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경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출국했다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전 세무서장이 무혐의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윤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현직 판검사가 근무 기관이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최정 결정하기 전까지 관련 수사를 매듭 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월9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검찰이 추석 연휴 전에 김씨 등 주요 관계자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점쳐진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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