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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육성법 발의 잇따라… "기술·산업 육성 근거 시급하다"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1 18:50

수정 2021.09.01 18:50

기술개발 지원·규제 개선 등 담아
中은 정부주도로 산업 육성 가속
블록체인 육성법 발의 잇따라… "기술·산업 육성 근거 시급하다"
최근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실생활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육성의 근거를 지원하는 법률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와는 또 다른 축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육성·개발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발의됐다가 정부 부처 간의 이견과 국회의 무관심 속에 사장된 블록체인 육성법들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관심 환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키워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발의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정보통신진흥법에 △블록체인 기술과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 △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이후 본격적인 대형 블록체인 사업을 검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육성의 근거가 미비해 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규정한 법안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영 의원은 지난 2일 국가와 지자체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책무를 규정하고 과기정통부가 산업 진흥 방안을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블록체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실은 법안에 대해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정의하고 정부에 관련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해 개선할 것도 규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 의원실은 "향후 블록체인기술이 다른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기술은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中은 국가주도 블록체인 육성

블록체인 진흥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찬성 입장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법체계와 중복된다"며 사실상 법안에 반대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정부가 직접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BSN)'를 운영하며 빠른 속도로 관련 산업을 키우고 있다.
BSN은 내년 6월까지 40개의 공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세계의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구동할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전략으로, 중국 정부의 글로벌 블록체인 영토 확장 의지와 맞닿아 있다.
지난 4월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인프라와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한 BSN은 중국 최초의 정부 지원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이미 6000여개 기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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