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9억원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줄어들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달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현 시행규칙은 부동산 중개보수를 전체 상한 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상한 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000만 이상, 2억원 미만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다.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은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6억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 이상, 12억원에 0.5%, 12억 이상,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기존에 9억원 이상은 모두 0.9%였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000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000만 이상, 1억원 미만 0.4%에 한도 30만원, 1억 이상, 3억원 미만 0.3% 등 기존 요율 체계와 변함이 없다. 3억 이상, 6억원 거래의 경우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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