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2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이사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검찰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을 진행하는 김종배 시사평론가와 한동훈 검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 이사장 측은 검찰과 주고받은 공문들을 추가로 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1차 공판기일을 내달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알릴레오’ 부분과 유 이사장이 ‘시선집중’에 출연해 발언한 부분을 직접 재생해서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유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언급했다. 이듬해 7월에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유 이사장에게 혐의 사실이 입증된다고 판단,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한 부원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가는 5억원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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