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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앞둔 코인거래소 외국인에 빗장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5 19:23

수정 2021.09.05 19:23

해외 거주자 자금세탁 방지 위해
빗썸·지닥 등 서비스 이용 종료
신원확인 시스템 등 준비 잰걸음
가산자산 사업자 신고시한 20여일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금법의 고객 신원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지키겠다며 외국인들의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고 나섰다.

■거래소들, 외국인 이용 차단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달아 외국인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종료를 공지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들에게도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지원했던 거래소들이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가상자산 AML과 KYC 의무에 맞추기 위해 내부 규정을 속속 바꾸고 있는 것이다.

빗썸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연내 종료하겠다고 공지했다. 국내 통신사에 등록된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이 안되는 외국인들에게 가상자산 거래 및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정부 신고를 완료하는 시점에 고객의 실명확인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빗썸은 정부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는대로 외국인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한 셈이다. 이달 24일이 신고 접수 기한이고, 최장 3개월 심사 기한을 감안하면 올 12월부터 외국인들은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도 지난달 16일부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대상 가상자산 서비스를 종료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평가에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국내 비거주자 외국인들을 본격적으로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지닥은 지난달 15일까지 국내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및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한 본인인증을 완료하지 않은 외국인 고객들을 탈퇴 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빗코 역시 9월 1일을 기점으로 모든 외국인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 및 입출금 서비스 이용을 차단했다. 앞서 한빗코는 지난 6월 자사 정책 변경 소식을 알리며 외국인 이용 제한을 고지한바 있다. 해당 시점부터 한빗코의 외국인 신규 회원가입 및 이용을 비롯해 기존 외국인 회원 서비스 이용도 차단됐고, 8월 한달간 유예기간을 둬 외국인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번호 수집 시스템 구축나서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에 대비해 사업자 신고 이수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 개선에도 본격 나서고 있다.


그동안에는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 한도제한및 해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촬영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특금법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주민번호 수집권한을 인정하면서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주민번호 수집 시스템을 개발중인 빗썸은 "현재 회원가입 및 거래등급 상향 단계에선 휴대폰 PASS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촬영 등을 통해 신원확인(KYC)을 진행하고 있지만, 별도 개인정보를 보관하지는 않고 있었다"며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무사히 마무리돼 개인정보를 보관하게 되면 고객정보 수집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코인원,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고객정보 수집 의무 적용 시점부터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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