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내 이름 쓰지마" 영탁 측, '영탁막걸리' 제조사에 법적 대응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6 13:42

수정 2021.09.06 13:42

영탁 막걸리. 예천 양조장 홈페이지 캡쳐
영탁 막걸리. 예천 양조장 홈페이지 캡쳐

트로트 가수 영탁이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가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탁 매니지먼트 대행사인 뉴에라프로젝트는 영탁 측이 최근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예천양조가 자신들을 공갈 협박했다며 형사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을 두고 공방을 이어오면서 지난달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영탁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잔'을 불러 히트시킨 뒤 지난해 4월 예천양조와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양측의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예천양조는 재계약 결렬은 영탁이 '영탁' 상표 등록과 광고모델 재계약 조건으로 150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표의 등록과는 상관없이 막걸리 브랜드에 써왔던 '영탁'을 계속해서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면서 '영탁' 상표 사용권 또한 영탁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돼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영탁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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