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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ISMS 인증 획득…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추진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9 11:03

수정 2021.09.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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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지갑과 블록체인 노드 운영에 대한 인증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첫 사례…"안정적 서비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외식, 문화, 카페 브랜드 등 전국 7만개 가맹점에서 결제 용도로 쓰이고 있는 가상자산 페이코인이, 정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통해 안정적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페이코인(PCI)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페이코인(PCI)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9일 페이코인 서비스 운영사인 다날핀테크는 페이코인(PCI)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ISMS 인증은 기업의 정보 시스템 보호 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것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기본 세부 통제 항목 325개 외에도 가상자산 특화항목 56개 항목을 추가로 통과해야 ISMS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이번 페이프로토콜AG의 ISMS 인증 범위는 가상자산 지갑과 블록체인 노드 운영 시스템이다.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선 페이코인이 처음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다날핀테크 황용택 대표는 “이번 페이프로토콜AG의 ISMS 인증 취득을 통해 페이코인 서비스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며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우리 생활 속 결제 수단으로서 페이코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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