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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 검찰간 수사 혼선 염려 없을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0 16:55

수정 2021.09.10 16:55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와 검찰간) 수사 혼선이나 중복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대검 발표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검이) 감찰 차원의 진상조사를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의 수사 전환 가능성이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착수로 인한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선 "대검 진상조사와 공수처 수사가 서로 영향을 미칠 이유는 없다"면서 "어찌됐든 대검의 신속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와 실천이 저는 평가할만 하다고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 보호관 등을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날 공수처는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자택,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여의도 사무실과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