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난임치료 공무원 최대 2일 더 쉰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6 12:00

수정 2021.09.16 12:00

정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전경.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 연말부터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조산(早産)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이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간의 출산휴가를 미리 나누어 쓸 수 있게 된다.

1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힘든 난임치료 시술을 받으며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사례를 듣고 깊이 공감했다.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작은 것이라도 꼭 필요한 복무 조치들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과 난임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씩 휴가가 가능하다. 인공수정은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최선호 인사처 복무과장은 "결혼·임신 연령(2020년 기준 여성 평균 출산 연령 33.1세)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이 증가하고 있는 난임치료시술의 성공률은 물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만 출산휴가를 출산 이전에 미리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대가 단축된다.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 야간근무가 제한된다.

현재는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가 제한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1급 법정감염병 유행시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을 때도 법적으로 공가(公暇)가 부여된다.


현재는 코로나19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법령이 아닌 관련 지침 등으로 필요한 시간에 대해 공가를 부여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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