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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선고 방해' 무죄받은 권영국... 대법 "판단 다시"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7 06:00

수정 2021.09.17 06:00

1·2심서 무죄.. "헌재, 법상 법원 아니야"
대법 "헌재도 법원... 본질적 기능 같다"
권영국 변호사. 사진=뉴시스
권영국 변호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심판 선고 직후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던 권영국 변호사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헌재도 법원으로, 법정소동을 처벌하는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소동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2월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소장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며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심판정에서는 통신당에 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권 변호사는 이외에도 지난 2014~2015년 세월호 유가족들과 특별법 시행령 폐기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거나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해양수산부 난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 집회·시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권 변호사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우선 1심은 권 변호사의 행위에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선고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무죄로 봤다. 헌법재판소는 또 다른 헌법기관으로, 법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형법 1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형법 138조 중 ‘법원’의 범위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의미를 벗어난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헌재도 ‘법원’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사법권 행사엔 헌법재판소도 포함돼 있다”며 “헌법재판에 해당하는 사법권을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것일 뿐 본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사법권의 본질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법정’의 개념도 법원의 사법권 행사에 해당하는 상대적·기능적 공간 개념을 의미하고, 헌법재판소법이 심판정을 법정으로 부르기도 한다”며 “헌재가 ‘심판 및 질서유지’에 관해 법원조직법을 준용하는 건 법원의 법정과 헌재의 심판정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권 변호사의 불법 집회·시위 혐의를 무죄로 본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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