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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상수원 규제개선, 대선공약 희망”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7 06:23

수정 2021.09.17 06:23

편지를 쓰고 있는 이대용 남양주시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사진제공=남양주시
편지를 쓰고 있는 이대용 남양주시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사진제공=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 조안면 단체장 16명이 상수원 규제로 인한 주민 삶의 실상을 알리고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희망하는 편지를 16일 주요 대권후보자들에게 부쳤다. 조안면 아이들이 13일 상수원 규제개선 소망 편지를 대권후보자들에게 보내자, 단체장들은 아이들 목소리에 힘을 싣고자 벌 벗고 나섰다.

조안면은 수도권 주민에게 식수공급이란 명분 아래 1975년 지역 84%(42.4㎢)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생활 필수시설인 병원, 약국, 미용실, 문방구, 정육점 등이 한 곳도 들어설 수 없으며, 생활 편의시설도 찾아보기 힘든 상태로 1970년대 낙후된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조안면 주민은 46년간 규제로 인해 생계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등 감당하기 힘든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조안면 단체장들은 편지를 통해 주요 대권후보자에게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희망하며, 후손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강조했다.


남양주시 조안면 단체장들이 상수원 규제개선 희망을 담아 주요 대권후보자들에게 쓴 편지.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 조안면 단체장들이 상수원 규제개선 희망을 담아 주요 대권후보자들에게 쓴 편지. 사진제공=남양주시

또한 조안면 아이들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달라 촉구한 뒤 후보자 공약사항에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개선’을 꼭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작년 10월 조안면 주민과 남양주시는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제한 등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직업선택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작년 11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현재 본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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