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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열흘 넘게 감금한 30대..."함께 여행한 것"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1 22:44

수정 2021.09.21 22:4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 친구를 열흘 넘게 감금해 놓고 함께 여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사죄하고 싶다"며 그 얼마 전 폭행 사건으로 헤어진 B씨(30)를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핑계를 대며 B씨를 이끌고 모텔을 전전하던 A씨는 4월 1일 B씨가 귀가하려 하자 휴대폰을 뺏고 감금했다.

그 뒤 A씨는 B씨를 데리고 같은 달 12일까지 대전, 강원 속초, 홍천, 춘천 지역 모텔을 돌아다녔다. 그 기간 동안 A씨는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며 B씨를 협박하고,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된 A씨는 "연인 관계로 함께 여행했을 뿐"이라며 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지난 2013년과 2017년에 동종 범죄인 감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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