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집회 불법 기부금 모금 의혹'..검찰, 전광훈 목사 기소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3 17:39

수정 2021.09.23 17:47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지난해 1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지난해 1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를 맡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 등에서 주말마다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 약 15억원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같은 해 10월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모으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교회나 사찰 같은 종교 단체는 기부금품법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모은 돈은 종교 활동에만 쓸 수 있다.

다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가 모은 돈이 정치 자금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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