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소법·특금법 동시에… 금융업계 24일 ‘운명의 날’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3 18:41

수정 2021.09.23 18:41

핀테크, 상품 비교·추천 중단
실명계좌 못받은 코인거래소는
현금 입출금 기능 없는 반쪽 영업
핀테크업계와 가상자산업계가 모두 24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종료돼 시장이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 빅테크 업체들은 당분간 금소법 위법소지를 없애기 위해 서비스를 축소키로 했다. 심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는 현금입출금 기능을 없애거나 지갑사업자로 신고하는 등 살길 찾기에 나섰다.

■핀테크업계, 비교 추천 서비스 멸종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계는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상품 소개 등 주요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여러차례 선을 그었다.
타사 금융상품을 비교하거나 추천하는 경우 이는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보고 판매중개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미 P2P 상품 소개와 자동차보험 추천 서비스 등을 중단했다. 기존처럼 서비스하려면 보험 상품 등에 대한 판매중개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기에 허가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선 상황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당국의 해석에 따라 금소법 위번 소지가 있는 일부 비교 추천 서비스는 중단했고, 타사 상품인데 자사가 파는것처럼 오해할 만한 사용자경험(UI)도 모두 바꿔 오해가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

보험상품을 비교 추천해주는 보맵의 경우 위법성을 상당부분 보완해 서비스 준비를 마쳤다. 보장 피팅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보맵의 보장 피팅 서비스는 3가지 단계로 서비스됐다. 보장분석, 상품추천, 가입 등의 순서다. 보맵은 이 과정에서 상품추천 절차를 없앴다. 보장분석은 하돼 상품을 추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들 '플랜B'로 전환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심사요건이 미진한 경우 지난주말부터 '플랜B'전략으로 돌아섰다.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가상자산거래소로 등록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확인서 등 두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를 포함한 6개 거래소가 금융위에 심사를 접수했다. 나머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현금 입출금 기능이 없는 코인 전용 거래소로 변경하거나 지갑서비스사업자 등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현재 24개 사업자가 현금 입출금 기능을 없앤 코인 거래소로 전환 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사업자인 고팍스 거래소의 경우 현재 조건부 사업전환 공지를 내걸었다.
기한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원화출금기능을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업계에선 고팍스와 일선 은행간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마무리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한까지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고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도 심사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현재 사업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서 "기존 거래소가 심사요건을 전부 갖추지 못한 경우 원화출금 없는 거래소 전환을 공지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미리 출금 신청을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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