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발차기 시범이야" 수강생 걷어 차 다치게 한 체육관장 집행유예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6 13:58

수정 2021.09.26 13:58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사진=뉴스1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발차기 시범을 보인다며 보호 장구도 없이 수강생을 걷어차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관장이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오연수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킥복싱 체육관장 A씨(34)와 B씨(25)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발차기 시범을 보인다며 보호 장구를 갖추지 않은 고등학생 수강생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3차례 걷어차 근육을 파열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중학생 수강생에게 마우스피스 같은 안전 장비를 주지 않고 시합을 시켰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수련생 안전과 관련한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도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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