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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잘못 걷었다 돌려준 세금, 최다액수는 2739억원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7 09:18

수정 2021.09.27 09:18

민주당 양경숙 의원 분석...전체 과오납 환급금 총 6조9352억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잘못 걷은 세금을 다시 돌려준 사례 중 개별 환급액 최다액수가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과오납 환급금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 중 가장 큰 금액은 2739억원이었다. 이 환급금은 납세자가 법인세를 냈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경정청구·행정소송·심판청구 등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의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 받은 금액이다. 두 번째로 컸던 과오납 환급금 액수는 2010억원으로, 법인세 행정소송에 따라 환급이 이뤄졌다.
법인세 심판청구에 따른 1388억원 환급, 법인세 경정청구에 따른 1018억원 환급 등 1000억원이 넘는 과오납 환급은 지난해 모두 4건이었다. 지난해 경정청구·행정소송·심판청구뿐 아니라 직권경정·납세자 불복·착오나 이중납부 등의 사유까지 포함한 전체 과오납 환급금은 총 6조9352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가산금만 2441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가 잘못 걷었다가 돌려준 법인세 개별 환급금 최대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국세청이 행정 편의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지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된 과세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국민과 법인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세 행정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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