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3월부터 주민등록증 없어도 모바일로 확인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3 12:23

수정 2021.10.03 13:24

행안부, 주민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3월 오픈
본인 인증후, 휴대폰 화면 주민증 내용 표출
타인이 QR코드로 주민증 진위 확인도 가능
공항·금융기관·편의점 등서 주민증으로 활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3월 시행된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를 구매하는 시민의 주민등록증을 등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행한다. 뉴스1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3월 시행된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를 구매하는 시민의 주민등록증을 등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행한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민증을 모바일 화면에 표시하는 확인서비스로 '모바일 주민증'의 전 단계이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3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목표로 시스템 구축을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한다. 이어 2월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3월 개통한다는 목표다.

행안부는 당초 별도의 앱에서 주민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안성이 확보됐고 인지도가 높은 '정부24'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방향을 전환했다.

주민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모바일 주민증'과는 다르다. '정부24' 앱에서 인증하면 주민증에 기재된 내용(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발급기관 등)이 모바일(휴대전화) 화면에 표출된다. 유출 방지를 위해 화면 캡처는 불가능하다. 주민증 확인이 필요한 타인(또는 기관)이 모바일에 노출된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스캔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완전한 모바일 신분증' 전 단계인 셈이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은 여러모로 편리하다. 주민증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악용, 위·변조 위험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 주민증을 갖고 다녀야하는 불편도 없어진다.

행안부는 주민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을 위해 크게 세 갈래 추진 중이다. △보안 확보 △활용처 확대 △주민등록법 개정이다.

우선 내년 3월 시행을 위해 현재 이동통신사와 보안성 확보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지성 행안부 주민과장은 "보안·안전성이 담보 확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단 주민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증 정보가 스마트폰에 저장되지 않아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사실상 없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로 1인 1휴대폰을 등록해야 한다.

이같은 확인서비스가 유용하려면 많은 곳에서 활용돼야 한다.

이에 행안부는 공항·여객터미널·금융기관 등 여러 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뿐아니라 행안부는 △편의점·마트·식당 등에서 성인 확인이 필요한 주류·담배 구매 △민원서류 접수, 자격증서 발급, 사인간 계약·거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주민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법적 실효성을 갖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로선 법에서 실물 주민증을 제시·확인토록 규정돼 있으면 모바일 확인서비스 적용은 어렵다.
개정 법 조항에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제공 △이를 통한 확인을 주민증으로 확인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 과장은 "주민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대한 효력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연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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