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가명처리·분석 지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상담(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 확대된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제16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방안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 없이 개선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한 것이다.
가명정보 결합 과정이 단축된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전에 우선 결합키만 생성, 결합 진행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 진행할 수 있다.
사전에 결합률을 확인하거나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결합의 유용성을 먼저 확인(모의결합)하면 된다.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요건은 완화된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은 계획서만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다.
전문가 3인 중 1인은 기관 내 다른 부서 겸임을 인정한다. 법률상 출연근거 등 기관 운영의 건전성·지속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의 경우 자본금 50억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기관·법인 등이 원활하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시설·설비 등의 투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발행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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