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역할 커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5 12:00

수정 2021.10.05 17:39

컨설팅·가명처리·분석 지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상담(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 확대된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제16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방안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 없이 개선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한 것이다.

이번 개정 고시에 따르면,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상담(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가명처리에서 분석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결합과 반출로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가명정보 결합 과정이 단축된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전에 우선 결합키만 생성, 결합 진행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 진행할 수 있다.

사전에 결합률을 확인하거나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결합의 유용성을 먼저 확인(모의결합)하면 된다.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요건은 완화된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은 계획서만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다.

전문가 3인 중 1인은 기관 내 다른 부서 겸임을 인정한다.
법률상 출연근거 등 기관 운영의 건전성·지속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의 경우 자본금 50억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기관·법인 등이 원활하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시설·설비 등의 투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발행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