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2% 금리·3% 페이백…소비자 홀린 '토뱅 파격' 언제까지 갈까['제3인뱅' 토스뱅크 출범]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5 18:07

수정 2021.10.05 18:07

하루만 맡겨도 年2% 예금
사전 신청자만 110만명 넘어
신용대출 최대 2억7000만원
당국 '연봉 이내' 규제에 묶여
토스뱅크 홍민택 대표가 5일 토스뱅크 출범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토스뱅크 제공
토스뱅크 홍민택 대표가 5일 토스뱅크 출범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토스뱅크 제공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국면에서 국내 20번째 시중은행이자 3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가 5일 본격 영업을 시작했다. 하루만 맡겨도 연 2% 금리가 적용되는 예금통장에 어디서 쓰든 3%를 페이백 받는 체크카드까지 파격적인 상품을 내놓으며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대출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기조를 따르게 됐다. 신용대출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고,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메인 대출상품은 출시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전문가들은 시중은행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어 당장 모객은 어렵지 않겠지만 출범 시 내건 혜택의 지속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봤다.

■업계 최고 한도지만 연소득 제한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대출 한도와 저금리를 무기로 마케팅에 나섰던 토스뱅크가 시작부터 대출규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5일 토스뱅크 홍민택 대표는 출범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토스뱅크 역시 시중은행으로서 다른 은행과 동일한 규제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적 방향에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스뱅크가 밝힌 신용대출 한도는 최대 2억7000만원까지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날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연 2.76~15.00%다. 다만 금융당국 가계대출 규제를 따라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마이너스통장은 연 3.26~13.1% 금리로 1억5000만원까지 빌려준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토스뱅크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전반적인 정책 기조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상품은 내년 중 선보일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홍 대표는 "우선 전세대출 상품은 내년 중에 선보이고자 계획을 잡고 있다"며 "주담대의 경우 계약서 등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비대면화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시작한 단계다. 비대면 프로세스를 완벽히 구축하게 되면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 2% 예금 지속가능성이 관건

토스뱅크는 출범과 동시에 조건·한도 없는 연 2% 수시입출금식 통장을 선보였다. 파격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나왔다.

홍 대표는 "연 2%는 물론 다른 은행에 비해서는 높지만 현재 조달금리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감당 가능한 비용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을 앞으로 유지해 나갈 뜻도 밝혔다.

첫발을 뗀 토스뱅크에 대한 평가는 일단은 긍정적이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토스뱅크는 잠재회원을 2000만명 확보하고 있고, 시중은행보다 간편하고 편리해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여수신으로 성공 여부를 평가한다면 토스뱅크엔 아주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 금리를 주면서 대출까지 관리 가능할지가 관건"이라며 "초기 약속들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도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다 조이고 있기 때문에 여수신 유치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용대출 금리가 시중은행은 물론 다른 인뱅들보다 낮다"며 "고객이 많이 몰리면 슬금슬금 대출금리를 올리는 현상이 반복되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예대 금리 차이가 클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파격 조치들이 지속가능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0일부터 받기 시작한 토스뱅크 사전신청에는 출범 직전까지 110만명 넘는 인원이 모였다.
토스뱅크는 사전신청자 110만명 전원이 이달 내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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