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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주식투자 혐의' 이유정, 2심서 "원심 무죄 합리적"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4 12:18

수정 2021.10.14 12:18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뉴스1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측이 2심에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송영환 김현순 송인우) 심리로 1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후보자 측 변호인은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확정했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판단한 걸로 보인다"며 "게다가 관련 사건 법리가 확정 선고돼 다툰다는 게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에서는 일부 추가 증인을 신청해 신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전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81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내츄럴엔도텍이 상장하기 5개월 전 주식 1만주를 사들였고,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회사 주가가 급락하기 이전에 주식을 대거 매도해 손실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심은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미공개정보로 판단한) 식약처의 검사 결과와 공표예정 정보가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중요한 정보인지 판단해야 하지만, 객관적 정보로는 보기 어렵다"며 "투자 판단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사 출신인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이같은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자진사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 전 후보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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