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포 데이트 폭력' 여친 숨지게 한 30대 내달 4일 첫 공판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4 15:56

수정 2021.10.14 15:56

자신의 여자친구인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31). 사진=뉴스1
자신의 여자친구인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3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4일 열린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4일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1)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황예진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황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직후 119에 "황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접수했지만 폐쇄회로(CC)TV에는 이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황씨를 바닥에 끌고 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외상성뇌저부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고 약 3주 만에 숨을 거뒀다.

경찰은 지난 7월 말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상해치사로 혐의를 변경해 두 전째 구속영장을 신청,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거친 끝에 지난 6일 이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황씨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살인죄 미적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구형을 통해 비참하게 죽어간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사무친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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