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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장사 과반 지정감사···금융당국, 회계 부당행위 감독 강화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7 12:57

수정 2021.10.17 12:57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0.4.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0.4.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기업과 감사인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3년이 지난 가운데 감사인 지정 기업의 증가로 관련 분쟁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 지정 상장사 수는 전체 51.6%에 해당하는 1253개로 예상된다. 감사인 지정 상장사 비중은 지난 2017년 7.8%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34.7%, 지난해 44.5%를 기록했는데 올해 특히 그 비중이 뛴 셈이다.

감사인 지정을 받는 기업이 지속 증가하면서 기업과 감사인간 외부감사 관련 분쟁이 날로 늘어나는 점도 이번 감독 강화 배경이 됐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8일 지금껏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가이드라인을 모두 담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감사인을 지정 받은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기업들이 모범규준에 따라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또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행위 신고센터는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부당행위 신고 접수 후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취소 △유관기관 합동 조사로 지정제외 점수 및 징계 등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사 계획, 인력, 보수 시간 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지정감사인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자료 또는 제3자 검증 요구 등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의 경우 명칭을 기존 '감사보수 신고센터'에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로 변경하고, 감사보수뿐 아니라 부당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표준감사 시간의 법적 성격과 감사인 지정 사유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발부를 통해 시장의 오인을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감사 시간이 표준에 미치지 못하면 회계법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 징계를 받고 기업도 감사인 지정을 받는 것으로 자주 오인되나, 실제 감사시간이 여타 기업이나 전년 대비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만 불이익을 부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 규준의 제정 및 시행으로 기업과 지정감사인 간 외부감사와 관련한 소통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며 “신고센터 확대와 제재 강화로 부당행위가 예방되고 해당 행위 발생 시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유관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당기 감사인간 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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