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사 제출한 이행계획서 미흡
방통위 "법 취지 맞춰 다시 내라"
특정결제 강제했는 지도 실태조사
내일 민관간담회 열어 의견 청취
시행령에 담아 법 실효성 확보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실효성 확보에 나섰다.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게임과 웹툰 등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인앱결제'와 같은 특정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방통위 "법 취지 맞춰 다시 내라"
특정결제 강제했는 지도 실태조사
내일 민관간담회 열어 의견 청취
시행령에 담아 법 실효성 확보키로
■"구글과 애플, 법 이행계획 미흡"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사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으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글과 애플은 지난 11일 방통위에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관련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애플은 이행 계획서에서 "(애플의) 현 정책과 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알렸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양사 모두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취지와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 이행계획서 재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또 앱 마켓사가 앱 개발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현장 목소리 담아 하위법령 정비
방통위는 앱 마켓사들에게 법 취지에 부합하는 이행계획을 촉구하는 한편 하위법령 정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선 오는 19일 민관 간담회를 열어 앱 개발사와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석한다.
방통위는 간담회를 통해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을 논의한다.
또 방통위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 내용도 설명한다. 고시 초안은 콘텐츠 개발자 및 제공자가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애플앱스토어 이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했을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차별적 조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의된 내용은 방통위의 검토 후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앞으로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앱 마켓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일 계획"이라며 "구글과 애플 앱 마켓사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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