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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민원업무 공무원 보호조례 심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0 01:58

수정 2021.10.20 01:58

포천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포천시의회가 19일 제16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7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조용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기타 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아트밸리 야간경관 조성사업’, ‘청성역사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장과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모색할계획이다.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안건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한다”며 “주요 사업장을 답사할 경우 사업장 안전과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시민 목소리가 잘 담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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