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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쐐기…"문제없이 내년부터 시행"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0 17:27

수정 2021.10.20 18:29

국감서 "유예해야" 의견 나오자 기재부, 과세절차 세부계획 밝혀
거래소간 취득원가 공개부터 추진
코로나지원금 엉터리집행 논란엔 "매출 늘어난 소상공인 환수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에 과세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간에 고객의 자산 취득원가 정보 공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환수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내년부터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탈세, 탈루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서 과세를 결정했는데,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들에게만 과세하는 것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다른 거래소에 고객의 자산 취득 원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의 취득 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A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B거래소로 옮겨 매도할 경우 과세 대상 금액(총수입-취득 가액·수수료 등 필요 경비)을 정확히 책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기재부는 거래소가 취득 원가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이나 국내 비거주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해외에서 취득해 국내로 이전한 자산의 경우 취득 당시 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자 증명서로 확인해 세금을 매기고, 세부 기준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세 관련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다"며 "외국인 주식 양도라든가, 여러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며 거래세는 상당 부분 낮춰져 가는 걸로 예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한편, 증권거래세를 0.25%(2020년 기준)에서 0.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양도세와 거래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를 실시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 코로나19 피해로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방역 지침상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여러 차례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에는 일부 차이가 있었으나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은 공통 적용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 실태를 보면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어난 사람이 받는 현상이 있어 집행 점검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금을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업자(소상공인)만 대상인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다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원칙을 뒀다"며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면 사후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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