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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신고수리 대체 언제쯤… 가상자산 거래소들 '좌불안석'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0 18:03

수정 2021.10.20 18:03

신고 마감일 접수 몰려 심사 지체
업계 "신고 수리 후 할 일 산적"
심사 기간 장기화로 부담 가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정부에 신고접수를 한 지 한달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업비트와 코빗 외에 추가로 정부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 통보가 나오지 않아 업계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연내 가상자산 과세시스템과 가상자산 자금이동추적(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 신고수리 통보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가상자산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인 신고 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비트·코빗 이후 신고수리 소식 없어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코빗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 통보 이후 추가 가상자산 사업자 수리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촘촘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기존 법인의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에 접수가 한꺼번에 몰려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게 금융감독원 주변의 관측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는 접수 후 최장 3개월간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미 사업자 신고수리 통보를 받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업비트와 코빗은 한달 안에 심사가 끝나 상대적으로 빠르고 수월하게 정부 신고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8월 20일 처음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업비트는 9월 17일에 신고수리를 통보 받았고, 9월 10일 신고서를 접수한 코빗은 이달 1일 수리 완료를 통보 받았다.

반면 코빗과 비슷한 시기에 신고를 접수한 빗썸과 코인원은 아직 신고 수리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금감원의 피드백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신고서 내용을 수정하는 등 분주히 대응하고 있다. 이밖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신고 시 함께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서에 대한 피드백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서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만들었는데 금감원의 추가 질문에 대해 확인 및 수정 절차를 반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고 마감기한까지 결국 은행으로부터 원화계좌를 획득하지 못한 코인 거래소들은 사업계획서 상에 원화 문구를 일일이 삭제하기도 했다.

■"산적한 과제 많아 마음 조급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신속히 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해야 정부에서 요구하는 넥스트 스텝을 구체화할 수 있는만큼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이나, 내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되는 트래블룰 이행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신고 수리 이후에 해야할 일이 더 많은데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신고수리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시스템 구축 단계로 넘어가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 신사업 모델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금법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한 법인만큼 의심거래 포착 시 이를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도 관건이다.
현재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이행을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으며, 금감원에서도 거래소 심사 시 STR 시스템 구축 완료 시기를 확인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후속과정 이행 여부도 꼼꼼히 파악하고 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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