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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입찰 한결 쉬워진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1 09:55

수정 2021.10.21 09:55

내역서 작성 지원, 설계서 전자열람 기능 강화
조달청 입찰시스템의 노무비등 단가 위반사항 안내 화면
조달청 입찰시스템의 노무비등 단가 위반사항 안내 화면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이 한결 쉬워진다.

조달청은 건설업체가 손쉽게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정보제공 확대와 입찰내역서 작성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하고 건전한 입찰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입찰자들이 외부 용역업체의 도움없이 입찰내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입찰내역서 작성 지원을 강화한다.

입찰내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조달청 조사내역서를 공개해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찰자가 사용하는 입찰내역서 작성 프로그램에 해당 공사의 조달청 조사내역서를 싣고 이를 기준으로 입찰자가 직접 작성한 입찰내역서의 이상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따라 입찰자들은 단가, 각종 경비 등 금액 입력 실수에 따른 심사 탈락할 걱정없이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초기와 같이 금액 입력 오류로 입찰자가 심사에서 대거 탈락하는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만 적용하던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를 수요기관에서 자체 발주하는 공사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입찰자들은 발주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설계서 열람이 가능,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발주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설계서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어 조달청은 보안사항이 아닌 경우 설계서를 공개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로 건설업체들이 외부 용역업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입찰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입찰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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