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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31.7% 보상 결정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1 15:03

수정 2021.10.21 15:03

이상반응 피해보상 811건 중 257건 보상 결정
한 시민이 지난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호수공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고 있다. 뉴스1 제공.
한 시민이 지난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호수공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신청한 811건 중 257건, 31.7%에 대한 보상 결정을 내렸다.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반응으로 치료받은 사례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보상위원회는 그러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거나 △기저 질환과 전신상태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은 3가지 유형의 사례들에 대해선 기각 결정했다.

전체 예방접종 7210만1429건 중 이상반응 의심 신고된 사례는 지난 17일 0시 기준, 32만2379건이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을 방문할 만큼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11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4926건(1.5%)이었고 이 중 2287건(46.4%)이 보상 결정됐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42명으로, 이 중 지원을 신청한 7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추진단은 다른 대상자에게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 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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