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라디오 방송 등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은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공판은 유 전 이사장 측과 검찰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오후 4시께 마무리됐다.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유 전 이사장은 문제가 된 알릴레오 방송과 MBC라디오 인터뷰 음성 등을 담담히 듣고는 △해당 발언이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해당 주장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해당 발언이 국가기관(검찰)에 대한 비판일 뿐 한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또 검찰 공소제기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주거래은행과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의 금융정보제공 조회에 '통지유예청구 등이 걸려있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조회했다는 판단을 추정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지난해 4월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내용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검찰에서 비밀을 찾기 위해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들여다봤다고 말을 했고 반부패부장이었던 한동훈이라고 특정을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시를 했다. 또 (한 검사장이)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라이브(생방송) 인터뷰라 깊게 생각하고 한 부분이 아니다. 그 당시 계좌를 봤다고 믿었던 부분이 다르게 표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시선집중 라이브 방송 내용을 들은 뒤 "알릴레오 방송이나 4월 방송과 달리 피해자를 직접 거론하는 부분이 많다"며 "어떤 의미인가"라고 물었다. 유 전 이사장은 "진행자가 저에게 해석을 요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말해야 했다. 평소의 판단에 입각해 말했다"며 "재단 계좌를 검찰이 봤으리라는 것은 확신하고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18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및 증거물에 대해 다투기로 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봤다. 제 개인계좌도 들여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 발언을 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해당 발언이 한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다. 한 검사장은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유 전 이사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을 만나 "검찰 기소는 말이 안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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