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6일 가계부채 추가대책
개인 상환능력 따라 대출 제한
한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가계부채 40% 차지 전세 제외에 부채 증가율 목표치 6% 초과할듯
■'신대' 있으면 6억 집에 3억 대출도 못해
24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및 업계를 종합하면 오는 26일 발표되는 금융위 가계부채 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만 적용되던 차주별 DSR 규제가 앞으로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들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은행권 대출을 대상으로만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조기 도입하려는 차주 단위 DSR 규제는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2억원 이상 대출에 DSR 40% 규제가 도입되면 대출 한도는 지금의 약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예를 들어 기존 신용대출이 5000만원 있는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조정대상지역의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는 주택담보비율(LTV) 50%가 적용된 3억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주담대 한도가 약 1억60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금융위가 지난 7월 1단계 DSR 규제를 내놓으며 밝힌 총 대출액 2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전체 차주 중 12.3%인 약 243만명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또 당국은 차주별 DSR 40% 규제를 1금융권 뿐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비은행 대상으로는 DSR 60%가 적용되고 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도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역시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다.
■가계부채 관리 목표도 달성 실패
문제는 이런 고통 분담을 통해서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달성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실수요자 대출인 전세대출·정책모기지·잔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제외해서다.
특히 전세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인만큼 이를 제외하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당초 목표 6%를 크게 웃도는 8%가까이가 될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대출 규제→실수요자 반발→규제 완화'로 이어지는 갈 지(之)자 정책으로 혼란만 커지고 정책 효과는 떨어지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은 집권 초기 공급을 풀어서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 시켰어야 하는데 그 시간은 지나갔다"며 "결국 지금은 이렇게 경착륙 하는 방법 밖에 남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식의 메시지 관리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워 내년이 더 문제일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당국이 오는 26일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할 예정인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 4%에 대한 회의론 역시 은행권에서는 이미 불거진 상황이다.
다수의 은행권 관계자는 "그렇게 휘몰아쳐도 올해 6% 목표도 결국 달성 못하지 않았냐"며 "내년 4% 목표도 정책적 의지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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