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문자를 수차례 보낸 30대 남성이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입건됐다. 서울에서 나온 첫 입건 사례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이 불송치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39)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58분께 3년 동안 교제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성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24일 오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A씨가 피해 여성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장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렸다.
다만 피해자가 같은 날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커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