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 여친' 찾아가 난동부린 60대, '스토킹처벌법' 위반 입건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6 14:37

수정 2021.10.26 14:37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늦은 밤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자신의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A씨(62)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8년간 연인으로 지내다 결별한 5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B씨의 집을 찾아가 집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고 경찰의 경고와 귀가조치에도 다시 A씨를 찾아와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행위에 스토킹처벌법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피해자와 피해자 집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1호와 전화나 문자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2호를 함께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간 통화,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 대응이라는 스토킹처벌법 원칙에 맞게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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