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휴대전화에 망원경 대고 여성신체 '몰카' 30대男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8 21:27

수정 2021.10.28 21:27

경찰, 성폭력처벌법 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
휴대전화엔 속옷·나체 여성 사진 다수 발견
휴대전화에 망원경 렌즈를 대는 방식으로 공사 중인 건물 옥상에서 인근 주택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시스
휴대전화에 망원경 렌즈를 대는 방식으로 공사 중인 건물 옥상에서 인근 주택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에 망원경 렌즈를 대는 방식으로 공사 중인 건물 옥상에서 인근 주택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서울 강서구의 공사중인 13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인근 주택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옥상에 수상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속옷 차림이나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의 여성들을 찍은 사진들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횟수와 피해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분석을 하고 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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