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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에 막말’ 소마 전 일본공사 불송치 결정..“면책특권 대상 외교관 신분”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5 12:17

수정 2021.11.05 12:17

소마 히로히사 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사진=뉴시스
소마 히로히사 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소마 히로히사 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소마 전 공사가 주재국의 사법절차를 면제받는 면책특권을 받는 외교관 신분인 점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으로 출국한 것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외교부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소마 전 공사는 지난 7월 15일 한국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두고 ‘마스터베이션(자위)’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일본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소마 전 공사에 귀국 명령을 내려 지난 8월 11일 출국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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