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車로 한국인 쳐도, 점원 뺨 때려도 '불송치'... "한국이 무법지대냐" 외교관 면책특권 논란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7 19:06

수정 2021.11.07 19:06

한국주재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는 가운데 '외교관 면책특권' 적용으로 처벌을 받지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소마 히로히사 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시민단체가 소마 전 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면책특권이 적용됐다.

지난 1일에는 주한 네덜란드 영사의 가족 A씨가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주차 도중 시비가 붙은 한국인 남성을 차량으로 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가 자신에게 모욕적 행위를 하면서 '나는 면책특권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에는 주한 벨기에 대사관 부인 B씨가 옷가게 점원을 폭행했고 3월에는 주한 수단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해 승객 1명이 부상까지 입었지만 모두 면책특권이 적용됐다.


각국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근거한다. 비엔나 협약은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192개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대 취업준비생 이모씨는 "한국인이었으면 당장 구속해도 모자랄 범죄 아니냐"며 "아무리 국제협약이라지만 무조건적 면책특권 행사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20대 직장인 임모씨는 "옷가게 점원을 때리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외교와 관련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외교관들은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파견국 정부의 명시적 포기가 없는 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면서도 "주한 외교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협조 촉구와 관계자 초치, 본국 소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현장에서도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증거수집이나 소환조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서 "외교관 파견국에서 사전 교육을 더 강화하고 문제를 일으킨 외교관에 대해선 자국에서 철저히 처벌하는 등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도 각종 국제회의나 협조공문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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