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핀테크 앱에서 온라인쇼핑·세금 내역 한눈에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4 17:34

수정 2021.11.14 17:59

금융위, 국세청·온라인몰 등과
API 방식 데이터 연동 협의
내년부터 세부정보 볼수 있어
중소업체들 "API송수신 인프라 준비할 여력 부족… 협의과정 더뎌"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이나 핀테크 앱에서 세금납부 내역과 온라인쇼핑몰 상세구매내역 등을 한번에 볼 수 있게 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세청, 온라인쇼핑몰업계, 통신업계 등과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방식 데이터 연동 협의를 완료했다. 다만 업계별 준비 속도가 미비해 정식서비스시기에는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가 낸 세금, 소핑몰 구매 내역 한눈에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는 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과 세금, 통신요금 등에 대한 세부 내역을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국세청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내역을 한눈에 알 수 있고, 쿠팡이나 11번가 등 온라인몰 주문 내역도 상세 정보를 보는 길이 열린다.

기존 핀테크 앱에서도 계좌에서 출금된 온라인쇼핑몰 구매정보를 볼 수는 있었다.
다만 쇼핑몰 이름과 구매내역만 나올 뿐 어떤 물건을 샀는지 상세정보는 알 수 없었다. API방식으로 데이터가 연동되면 상세 구매내역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받는 앱에서 금융 소비 패턴을 더 정밀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민감한 소비 패턴은 카테고리로 표현하는 방식을 쓰게 된다. 사적 취향이 노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 때문이다. 국세청도 API방식 데이터 전송 협의를 마친 상태로 오는 1월 1일부터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세와 지방세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뿐 아니라 온라인쇼핑몰과 세금 등의 데이터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며 "건강보험료 역시 내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넣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 서비스 앞뒀는데… 일부 대형사 빼곤 준비 안돼

정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업체간 개별 시범서비스를 거치도록 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사들을 제외하고는 준비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로부터 마이데이터 본인가를 받은 업체는 45개사다. 하지만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업체는 5대 시중은행과 뱅크샐러드 등 19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API 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려면 금융보안원의 기능적합성 심사와 신용정보원의 비공개 베타테스트(CBT)를 거쳐야 한다.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했다. 서비스업체가 사용자의 은행, 증권사 등 홈페이지에 대신 로그인 해 화면의 주요 수치를 긁어오는 방식이다. 스크래핑 방식은 보안유출 우려가 크고, 은행이나 증권사가 홈페이지 화면을 바꾸기만 해도 정보를 원활히 긁어올 수 없다. API방식을 적용하면 은행이나 증권사 등은 마이데이터 업체에 정확한 주요 데이터를 자동으로 보내준다. 정해진 규약만 준수하면 보안유출 우려는 적고 데이터 업데이트 속도도 빠르다.

다면 대형사와 중소업체간 마이데이터 송수신 준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은행과 증권사들은 자본력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인프라 개발 속도가 빠르다. 문제는 중소업체들이다.
중소업체들은 API송수신 관련 인프라를 자체 구축할 여력이 부족하다. 금융결제원이 중소업체들의 중개망 역할을 해주기로 했지만 세부 협의 과정이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업체들도 준비가 안됐지만 API방식으로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 의무 제공해야 하는 업체들 역시 준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1월 1일 정식 서비스를 런칭하더라도 기존 스크래핑 방식 서비스를 한동안 유예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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