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해외주식 250만원 넘게 벌었다면… 손실종목 파는게 유리

조윤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4 17:36

수정 2021.11.14 21:11

서학개미 '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양도세는 전체 손익 합쳐서 부과
증여 통한 절세도 하나의 방법
배우자 증여시 10년간 6억 공제
해외주식 250만원 넘게 벌었다면… 손실종목 파는게 유리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보관규모가 90조원을 뛰어넘는 등 지난해 시작된 해외 투자 열풍이 올해도 '역대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관련한 세금 규모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를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 집계 결과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보관규모는 이날 기준 763억6000만달러(약 91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및 2019년 말 보관액보다 각각 약 62%, 428% 급증한 '역대 최대치'다.

해외주식투자가 보편적인 투자문화로 자리 잡은 가운데 오는 2022년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서학개미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신고 시기는 내년 5월이지만 세금 규모는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거래된 주식(결제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 등을 거래한 투자자들에겐 양도차익에 대해 22%(양도세 20%+지방세 2%)의 세율이 적용된다. 차익 250만원까지는 공제된다.

예를 들어 현재 국내투자자 보관규모 상위 1위인 테슬라의 연초 대비 주가수익률은 41.6%다. 연초 테슬라 주식 5000만원어치를 사서 최근 종가에 팔았다면 환율을 무시한 단순 차익은 약 2100만원이다. 250만원을 공제해도 양도세로 40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

이 같은 양도세 폭탄은 해외 인기 주식에 1년간 투자한 투자자라면 대부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연초 대비 두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기 때문이다.

구글(알파벳)과 애플, 메타(구 페이스북) 등이 각각 연초 대비 72.3%, 15.9%, 26.8%의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 중인 가운데 이 기간 미 자동차 회사 루시드의 주가상승률은 약 337.6%에 달했다.

손실이 불가피한 종목을 과감히 정리한다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양도세는 종목별로 부과되지 않고 전체 손익을 합쳐서 부과되기 때문이다.

앞서 테슬라 주식 매도로 2100만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가 현재 연초 대비 10.2%의 손실률을 기록 중인 페이팔 주식도 5000만원어치 보유했다고 가정, 이를 모두 매도한다면 테슬라로 인한 수익과 페이팔로 인한 손실(약 509만원)을 합한 양도차익은 약 160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내 증권사 투자컨설팅팀의 한 세무사는 "손절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올해 해외주식으로 실현한 수익이 많아 양도세가 걱정된다면 연말까지 평가손실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상계(소멸)처리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손실 종목을 12월에 판다면 그해 순이익이 줄어 양도세액도 줄지만 다음해 1월에 판다면 손실은 손실대로, 양도세는 양도세대로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외 증여를 통한 절세에 나설 경우 10년간 배우자는 6억원, 성년 및 미성년자 자녀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해외주식 거래가 가능한 대부분 증권사들에선 해외주식 양도세 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은 내년 4월께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투자자가 직접 할 필요 없이 증권사가 무료로 해주는 대행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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