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전금법 개정안 재논의 시동… 연내 통과는 어려울듯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6 17:56

수정 2021.11.16 17:56

빅테크도 계좌 개설 등 사업 가능
종합지급결제업자 도입이 핵심
"지방銀 피해 불가피" 금융권 반발
‘외부청산’ 금융위·한은 갈등 우려도
플랫폼 사업자도 사용자들에게 계좌를 발급해주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작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대선 시즌이 다가와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진데다 기존 금융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연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안 "디금협 통해 금융사·빅테크 조율"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당초 정무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당국과 정무위가 논의해왔다. 지난 4일엔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해 개정안이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지급지시전달업자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면 사용자들에게 계좌를 발급하고 운영할 수 있다. 사용자들이 구매, 결제 등에 필요한 돈을 계좌에 자유롭게 넣었다 뺄 수 있다. 은행처럼 여신업무를 보거나, 사용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지급지시전달업은 사업자가 소비자 자금을 보유하진 않지만 1개 앱에서 소비자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나 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 지시를 전달하는 업종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법안 대비 기존 업계와 빅테크간 입장차를 좁히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법안에는 전자금융거래 관련기술 표준화 등 이해관계 조정 등을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협의회엔 금융위 등 당국과 금융사, 빅테크가 직접 참여토록 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도 디금협 심의를 필수 절차로 내걸었다. 머지포인트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 기준도 높였다. 전금업 미등록자 적발시 처벌기준 상향은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빅테크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기능은 최소한의 정보만 청산기관이 처리하도록 했다.

■연내 개정 어려울 수도

하지만 업계간 반발과 주무기관별 신경전으로 연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금법이 개정되면 빅테크 업체들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돼 소비자들에게 계좌를 부여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은행처럼 여신기능이 붙지는 않지만 기존 금융권은 이를 달갑지 않게 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올초부터 전금법 개정을 반대해왔다. 전금법 개정으로 종합지급결제업자 도입이 허용되면 지방은행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전금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돼 기존 금융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자금이 대형 플랫폼으로 이탈하고 나아가 지방경제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안이 거론되느냐에 따라 금융위와 한국은행간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러더법"이라고 언급해 두 기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갈등이 불거졌던 부분은 전금법상 외부청산 방안이다. 윤관석 의원 발의안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들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거래내역을 청산토록 하고, 이 청산절차를 금융위가 감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급결제시스템 감독은 한은의 영역으로 알려졌으나 이 권한 문제를 두고 두 기관 수장은 여러차례 상반된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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