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정보위-온라인플랫폼 9개사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선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7 15:10

수정 2021.11.17 15: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쇼핑 플랫폼 개인정보 공동규제 선포식을 개최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과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쇼핑 플랫폼 개인정보 공동규제 선포식을 개최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과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 9개사와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협회도 함께 했다.

이번 공동규제 선포식에 참여한 사업자는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위메프, 카카오, 쿠팡, 티몬이다.

온라인쇼핑 공동규제 방안은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처리하는 국내 대표 10개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마련한 것이다. 개인정보 접근통제, 접속기록, 암호화, 개인정보 파기, 교육 등 6개 항목에 대해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포함돼있다.



이번 선포식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관련 고시 개정 등으로 이번 공동규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정부가 확정한 공동규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실태점검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동규제 시장변화에 따른 기술적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공동규제 선포는 온라인쇼핑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의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