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세 상습체납 1만명 넘었다… 150억 오문철 5년째 1위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7 17:41

수정 2021.11.17 17:48

행안부 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용산개발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
552억으로 법인체납 1위 올라
조동만 前한솔부회장 83억 미납
체납액 50% 이상 내야 공개 제외
지방세 상습체납 1만명 넘었다… 150억 오문철 5년째 1위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올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체납액은 5170억원 규모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51억7600만원을, 용산 역세권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재산세 552억1400만원을 내지 않아 개인·법인 중에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올 지방세 체납 1만296명…628명↑

17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만29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9668명)보다 628명(6.5%) 늘어났다.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들로 △지방세 체납 8949명(총 4355억4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1347명(810억600만원)이다.
체납액은 총 5165억52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체납(법인, 개인)은 개인이 6278명, 체납액은 2832억4900만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은 개인 1118명, 체납액은 522억24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액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462억7500만원(2727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724억9600만원(1162명) △광주 252억6700만원(341명) △경남 233억3600만원(572명) △경북 229억4100만원(465명) 순이다.

지방세를 10억원 이상 체납한 자도 27명(총 487억3700만원)에 달한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83억원 체납

고액 상습 체납자를 보면, 151억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5년째 개인 체납액 1위 자리를 지켰다. 그는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주민세 82억9500만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지방소득세 72억6900만원을 체납한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가 뒤를 이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강영찬 전 엠손소프트 대표는 58억원을 체납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도 주민세 종합소득세분을 포함한 39억원(총 16건)을 내지 않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9억7400만원을 체납, 6년째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 중에는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1400만원을 체납, 가장 많다.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GS건설과 무관한 회사),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가 뒤를 이었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도 100억원대 지방세를 체납했다.

신규 공개된 체납자(개인) 중에 경기도 거주 박정희(39)씨가 51억30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신규 체납 법인 중에는 △대명엔지니어링(31억원) △동산건설주식회사(25억원)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20억원) △금다우산업(16억원) △파워파인리미티드(16억원)가 체납액이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에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9억5800만원을 내지 않은 서울 송파구 거주 이하준(57)씨가 체납액 개인 1위다.

법인 중에는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2000만원을 체납했다.

■공개 제외 체납액 납부기준 30→ 50% 강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명단공개에 앞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또 자치단체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공개 대상 통지 후 명단공개 전까지 2649명이 체납액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개 제외 대상 기준을 체납액의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 명단에서 제외된다.
체납자 명단은 위택스와 각 지자체 시·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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