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을 "노예"라 부르고, 수면제 먹이고..이게 7살 만화라고?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3 07:22

수정 2021.11.23 07:22

[파이낸셜뉴스]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가 8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EBS '포텐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가 8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EBS '포텐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 등 내용을 담은 EBS 애니메이션 '포텐독'이 방송통신심의원회(이하 방심위)에서 법정제재를 받는다.

22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BS '포텐독'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포텐독은 초능력을 가진 반려견인 '포텐독'들이 초등학생과 힘을 합쳐 개들만의 세상을 꿈꾸는 악의 조직에 맞서 싸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7세 이상 시청가 어린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다. 개의 시각에서 바라본 인간의 모습을 통해 개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그러나 일부 장면에서는 어린이 애니메이션이라고 보기에는 눈살을 찌푸릴 부적절한 표현과 장면이 들어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 7월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고 시청등급을 '7세 이상 시청가'에서 '12세 이상'으로 변경한 바 있다.

방심위는 "여성을 노예로 부르며 상반신이 노출된 야외 간이 화장실에서 음식을 먹여 반복적으로 배변하게 하거나, 개들의 변신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타인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을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이외에도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동급생의 팬티가 노출된 것을 놀리는 장면과 배우자에 수면제를 먹인 뒤, 촬영장치가 내장된 귀걸이를 몰래 다는 장면 등도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한편 학대로 숨진 아동 관련 사건을 보도하며 자극적인 묘사를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는 올해 6월 8일 아동학대 사건 관련 보도에서 가해자들의 재판에서 공개된 학대 영상을 전하며 알몸의 피해 아동이 힘이 풀려 넘어지는 영상,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 있는 영상을 흐리게 처리해 반복적으로 내보냈으며 '물고문'과 '대변을 먹였다'는 내용은 기사 내용과 흐림 처리한 삽화로 표현해 담아 논란이 일었다.


방심위는 해당 장면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등) 제2항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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