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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은 규제 중복..소비자 편익 저해 우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3 16:48

수정 2021.11.23 16:48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전문가 토론회

“플랫폼 이용사업자 플랫폼 이용료 상승”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관련, ‘규제중복’과 ‘규제확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플법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통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중복규제 우려다.

현재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세 법안에 대해 겹치는 내용을 대폭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업계와 학계에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사전규제가 될 것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의 법적 쟁점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발표화면 갈무리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의 법적 쟁점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발표화면 갈무리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의 법적 쟁점과 문제’를 진단했다.

서 교수는 “방통위안과 공정위안이 함께 입법될 경우 규제 중복 및 확장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무분별한 규제는 혁신을 원동력을 성장하는 플랫폼 산업 기반을 저해하고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온플법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플법 수정안은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규제 대상도 ‘중개 거래 플랫폼’으로 제한,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에게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20여 곳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수정안은 플랫폼 분야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검색결과) 상품 노출 주요 순서와 기준 등 입점업체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입법 목적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비용 증가를 통한 경영 악화에 직면하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플랫폼 이용료 상승에 따른 판매가격 인상 압박에 시달릴 것이란 게 서 교수 진단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 편익 저해로 이어진다.

서 교수는 “플랫폼 산업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진정한 상생과 소비자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플법 등은 이론적·실증적 근거에 입각해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는 최민식 경희대 기업법학과 교수,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김영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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