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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를 어쩌랴"...금융당국, NFT 성격규정 놓고 고민 중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4 13:00

수정 2021.11.24 13:10

"수집형NFT 가상자산 규정 가능성 낮아"
특금법 포괄못하는 NFT 업권법으로 규정
[파이낸셜뉴스] 전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 Non-Fungible Token)를 가상자산으로 볼 것인지, 어디까지 규제 대상에 넣을 것인지를 놓고 우리 금융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NFT의 상격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금융당국만 고민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나라에서 실제 활용되는 상황에 맞도록 적용하라"고 모호한 해석을 내려놨을 정도다.

일단 금융위원회는 국회와 금융위원회가 제정을 준비중인 가상자산 업권법에 NFT를 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추가적으로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도규상 "업권법에 NFT 넣을 수 있도록 고민"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NFT의 규정은 어떤 형태로 발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며 "NFT도 충분히 업권법에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업권법 제정안 등 13개 가상자산 제정안·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이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상자산 업권법에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토큰)를 규정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NFT도 충분히 저희 법(업권법)에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사진=fnDB
금융당국이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상자산 업권법에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토큰)를 규정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NFT도 충분히 저희 법(업권법)에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사진=fnDB

그러면서 도 부위원장은 이중섭 화백의 '황소' 그림을 NFT로 만드는 경우를 예로 들어 고민을 털어놨다. 도 부위원장은 "NFT가 어떻게 발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증권형 코인이 될 수도 있고, 이 법(업권법)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림은 그대로 두고 그냥 말 그대로 사진 하나 찍어서 '이게 이중섭의 ‘황소’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등기서류 비슷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과연 가상자산인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수집형 NFT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투자형NFT는 가상자산..과세도 가능"

그는 이어 투자형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봤다. 도 부위원장은 "다만 그 외에 만약에 증권형이라 한다면 고 이중섭의 '황소'의 소유권에 기반해서 수없이 많은 증권을 또 파생해서, 발행해서 그에 대해서 이중섭의 수익권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익권을 표창시켜 주면 증권형이 되버린다"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고 이중섭의 '황소'의 소유권에 기반해서 수없이 많은 증권을 또 파생해서, 발행해서 그에 대해서 이중섭의 수익권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익권을 표창시켜 주면 증권형 NFT가 돼버린다"고 말했다./사진=뉴스1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고 이중섭의 '황소'의 소유권에 기반해서 수없이 많은 증권을 또 파생해서, 발행해서 그에 대해서 이중섭의 수익권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익권을 표창시켜 주면 증권형 NFT가 돼버린다"고 말했다./사진=뉴스1

도 부위원장의 이같은 설명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기존 입장과 일치한다.
FIU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관련 지침 개정안이 나온 직후 "결제나 투자대상이 아닌 일반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으로도 특정 형태의 NFT를 의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 부위원장은 "NFT는 지금 현재의 특금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포섭을 할 수 있다, 물론 다 포섭은 되지 않지만"이라며 "현재 기재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 중에 있지만, 물론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다시 국회의 결정을 받아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NFT도 처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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