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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법인 1억 이하 주택 투기 방지법 발의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4 11:24

수정 2021.11.24 11:24

천준호 의원, 법인 1억 이하 주택 투기 방지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사진)이 1억원 이하 저가 주택에 대한 법인들의 투기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천 의원은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공시 가격에 상관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저가주택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강화했으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됐다. 이에 최근 법인들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매수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천준호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받은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심층분석 자료'(2020년 10월 27일 ~ 2021년 9월 30일)에 따르면 법인이 1년간 전국적으로 매입한 주택은 4만6858건으로, 이중 공시가격 1억원(시세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의 매수 비중이 2만5612건으로 전체 거래의 55%에 달했다.

이 같은 법인의 주택 단타 매매를 막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최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할 경우에는 최대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개인의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에 달하나, 법인은 45%에 불과하다.


천 의원은 "최근 법인의 투기행위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헀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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