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2022년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원으로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일시금으로 한 차례 지급하는 내용으로, 내년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학교 급식이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오는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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