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실무교재 발간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2 14:21

수정 2021.12.02 14:21

지난 1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뉴시스
지난 1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 누리집 등에 직원의 소속, 성명, 내선번호가 공개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직원, 위촉직의 직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민간기관의 경우에도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직무정보로서 임직원 연락정보를 공개하여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과 연락처를 넣을 때 동의를 받아야 하나?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 등을 수록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또는 취급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해 사례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실무교재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교재는 개인정보위 소속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가 제작했다.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생애주기에 따른 처리 단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사례, 판례 및 위원회 결정례를 제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개인정보 관련 서식도 포함했다.

공공기관은 법을 집행하거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한다.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까지 처리하는데,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인식이 요구된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례집을 전국 243개 지자체에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서도 제공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 사례를 배포한 바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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