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달간 '이해충돌방지 중심의 공정경영 집중 추진 기간' 진행
"결의대회 등 통해 반부패척결 및 이해충돌 방지 의지 확인"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내년 5월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 활동을 마쳤다.
"결의대회 등 통해 반부패척결 및 이해충돌 방지 의지 확인"
KISA는 '이해충돌방지 중심의 공정경영 집중 추진 기간'을 지난 11월 한달간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업무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안이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원태 KISA 원장을 포함한 94명의 보직자 전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았다. 결의대회를 통해 반부패척결 및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KISA 측은 설명했다.
조찬형 KISA 감사실장은 "향후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및 이해충돌방지 신고센터 및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 확보와 사적 이익 추구 금지를 위해 지속적인 인식제고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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