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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이해충돌방지법 대비 집중점검 마쳤다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6 15:43

수정 2021.12.06 15:43

11월 한달간 '이해충돌방지 중심의 공정경영 집중 추진 기간' 진행
"결의대회 등 통해 반부패척결 및 이해충돌 방지 의지 확인"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내년 5월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 활동을 마쳤다.

KISA는 '이해충돌방지 중심의 공정경영 집중 추진 기간'을 지난 11월 한달간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업무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안이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을 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이해충돌방지법 행위 기준 10가지가 담긴 포스터. KISA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이해충돌방지법 행위 기준 10가지가 담긴 포스터. KISA 제공.
KISA는 이번 공정경영 집중 추진 기간 동안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 △이해충돌방지 실천 결의대회 △이해충돌방지법 인식제고 퀴즈 대회 △이해충돌행위 자가진단 및 홍보 포스터 배포 △이해충돌방지법 가이드 제작 및 해설 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원태 KISA 원장을 포함한 94명의 보직자 전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았다.
결의대회를 통해 반부패척결 및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KISA 측은 설명했다.


조찬형 KISA 감사실장은 "향후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및 이해충돌방지 신고센터 및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 확보와 사적 이익 추구 금지를 위해 지속적인 인식제고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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