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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토바이 충돌 사망사고' 방송인 박신영에 금고 1년 구형

뉴스1

입력 2021.12.09 15:27

수정 2021.12.09 15:42

박신영 인스타그램 © 뉴스1
박신영 인스타그램 © 뉴스1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검찰이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씨(31)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인재)은 9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나 여전히 피고인의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사고 트라우마에 시달려 계속 치료 중이며 방송활동 등 일절 나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사고 이후에 사고가 난 날을 안 떠올린 날이 없었다. 그 날 이후 너무 죄책감에 힘들어서 정신과를 다닌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씨는 이날 공판에 앞서 지난달에는 반성문을, 지난 8일에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의 지인과 친구, 형제도 탄원서를 제출했고, 배우 안성기씨도 박씨를 위해 탄원서를 냈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제한속도 시속 40㎞ 지점에서 시속 약 102㎞를 초과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박신영의 차량이 적색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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