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코로나 확진으로 시험 못 본 임용고시생에 국가가 배상해야"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9 18:17

수정 2021.12.09 18:17

코로나 확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측 현지원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임용고시 박탈'과 관련한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 확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측 현지원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임용고시 박탈'과 관련한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21학년도 중등교사임용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임용고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임용고시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A씨 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를 담당할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의심 증상이 있는 응시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할 경우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험생들은 1~5년의 긴 기간 동안 상당한 비용의 학원비, 생활비 등을 지출했는데, 확진자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는 수험생 및 국민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용고시생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1일 진행된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노량진 학원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확진 판정받은 후 시험 치르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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